-금융위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실물 바탕 발행 디지털 자산 허용
-부동산 등 권리 토큰화 투자 가능…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서 관리

토큰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

토큰증권 발행이 올해 상반기 중 전면 허용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 등 실물자산 소유권을 소액으로 쪼개 매매하는 조각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시간 온라인으로 다양한 실물자산에 소액 투자가 가능해, 코인보다 안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을 증권 발행의 새로운 형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동안 실물증권과 전자증권 두 가지 형태로만 존재했는데 여기에 새로운 ‘토큰증권’이 추가된 것이다. 

■ 상반기 블록체인 전자증권 인정…증권사 없이 증권 발행 가능해져

금융위는 “부동산 등 소유권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 세상에서 쪼개져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팔리는 것”이라면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증권과 발행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고 설명했다.

토큰은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다. 하지만 금융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현행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증권을 전자 등록할 수 있다.

토큰증권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증권을 직접 발행해 등록할 수 있고, 사고팔 수 있는 유통시장의 제도 기반도 마련된다. 토큰 증권이 제도권 투자 대상이 된 만큼 관련 거래가 활발해지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토큰 증권으로 판단되면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관리를 받는다. 금융위는 우선 한국거래소를 통해 공모 상장토큰 증권이 거래되는 별도 시장을 만들어 유통을 투명화할 예정이다. 

토큰 증권 관련 범죄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처벌한다. 시세 조종과 가격 조작, 불공정 내부 거래 등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처벌하는 모든 규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토큰증권은 미래 먹거리"…토큰증권 발행에 뛰어드는 증권사들

증권업계가 토큰증권 발행(STO)을 앞두고 증권업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토큰증권의 발행을 도와 주고 투자자들이 이를 사고 팔게 하면 수수료를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 업계 안팎에서는 STO가 리츠(REITs)와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새로운 영역의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STO를 활용하면 이론적으로 상업용 빌딩, 예술품, 명품 잡화, 지식재산권 등 모든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 수 있다.

주요 증권사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과 제휴를 맺는 한편 내부 조직에 STO 태스크 포스(TF)를 잇따라 신설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조각투자 서비스업체 카사코리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카사코리아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서비스를 운영해 온 스타트업이다. 부동산 신탁회사가 발행한 부동산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 기술을 통해 투자자들이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한다.  

신한투자증권은 토큰증권(STO) 얼라이언스(민간협의체)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STO 얼라이언스는 토큰증권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안전한 자산을 토큰화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협업하는 조직을 표방한다. STO 얼라이언스 회원 기업들은 토큰증권 발행에 관련된 비용을 아끼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토큰증권의 유통 솔루션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KB증권은 작년 11월 토큰증권 플랫폼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개발하고 주요 기능테스트를 마쳤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보다는 발행에서 수익이 날 것이기 때문에 STO 플랫폼을 어느 증권사가 선점할 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해외 사례는…토큰 증권, 미국·싱가포르·유럽 중심으로 성장

전세계 토큰 증권(STO) 시장은 미국과 싱가포르, 유럽 등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전세계적으로 발행된 토큰 증권의 시가총액은 약 23조원이다. 코빗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약 63개 거래소에서 토큰 증권이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소는 주로 미국(15개)과 싱가포르(6개), 영국(3개) 등 3개국에 집중돼 있다.

해당 국가들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비증권'으로 구분하고, 증권형에는 공모 규제 등 기존 증권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증권법에 따라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증권성을 지닌 토큰을 규제하면서 시장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을 귀속시키는지 여부, 가치를 상승시킬지에 발행인 의도가 포함돼있는지 여부 등으로 증권성을 판단한다. 유럽과 싱가포르는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느냐 등을 기준으로 증권성을 판단하고 있다.

정준영 코빗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RFIA(책임있는 금융 혁신 법안), DCCPA(디지털상품 소비자보호법) 등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각 법안의 내용 개정 및 통과 여부에 따라 증권성 판별, 디파이 등 프로토콜에 대한 규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의 변동성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큰증권의 개념. 자료=금융위

<문답 풀이>


Q1. 현재 거래되는 디지털자산 중 증권은 얼마나 되는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이익 획득 또는 손실 회피를 위해 취득하는 권리이며, 증권은 이 중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 중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Q2.'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인 디지털자산에 대한자본시장법 적용이 시작되는 것인지?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이라면 디지털자산의 형태인지와 관계없이 지금도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증권 판단원칙과 적용례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인·중개업자 등이 스스로 위법 가능성을 줄이고, 이를 통해 증권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금융당국이나 사법부의 구체적 판단사례가 축적되면 관련 가이드라인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Q3.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증권을 발행‧유통 하였다면 발행인 등은 제재대상이 된다. 기본적으로 청구권이 내재되지 않는 가상자산과 달리 증권은 거래가 중단되더라도 투자자가 취득한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등 내재돼 있는 가치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함께 관련 조치에 따른 시장 혼란이나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증권 규율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Q5. 전자증권 방식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큰 증권을 도입하는 이유는?

-기존 전자 증권은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중앙집중적으로 등록‧관리하는 방식이므로 표준화된 주식‧채권 등의 대량 발행과 거래에는 적합하지만 다양하고 비정형적인 권리를 소규모로 손쉽게 발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토큰 증권은 탈중앙화를 특성으로 하는 분산원장과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발행자가 직접 다양한 조건의 비정형적인 권리를 낮은 비용으로 발행하고, 상대적으로 존속기간이 짧은 증권계약 등의 경우에도 손쉽게 말소할 수 있는 등 발행자와 투자자간의 다양한 계약을 손쉽게 증권화하기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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