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만혼을 줄이고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토해 지난해 기준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에 1.5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수도권을 기준으로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확대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 1.5%의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기준도 완화됩니다. 또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임신·출산 의료비의 본인부담도 단계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에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기준은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결정할 때는 신혼부부의 평균연령이 낮을 수록 가점을 부여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출산장려를 위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및 검사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율이 내년부터 5%로 완화됩니다. 현행 본인부담금 비율은 20~30%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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