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의 1년 추가 연장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의 1년 추가 연장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통해 전세사기·깡통전세 대란을 부른 전세제도 전반을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임대차 3법을 포함해 주택 임대차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진행하는 용역 결과는 내년 1월 이후 나온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주택 임대차 제도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부에서 여러 안을 놓고 검토했는데,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졌다가 새 정부 출범 후 1년 더 연장했다. 내달부터 신고기간 내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한번 더 미뤄질 전망이다.

원 장관은 "과태료와 상관없이 신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지금 전세가율,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이 엉켜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해서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의 틀을 공사하면서 줄기를 잡은 시점에서 행정벌을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도입됐다. 다른 2개 제도는 법 통과 다음 날 바로 시행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2년간 뒀다. 계도 기간이 추가 연장될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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