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대출채권 부실로 위기설이 불거진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정부는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 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 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백억 원대 대출채권 부실로 위기설이 불거진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정부는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 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 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3월 말이다. 이미 다른 상호금융권의 2배 넘게 뛰며 위기설이 제기됐었다.

3월 말 기준 연체율은 5.34%로 다른 상호금융권(2.42%)의 2배 넘게 치솟았다.  특히 수도권의 일부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체율이 20∼30%에 달하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4월 기준 258조 원으로 두 달 사이 7조 원이나 빠져나갔다.

그러나 당시 금융당국과 새마을금고 측은 “위기설은 악의적인 루머”라며 부실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보다는 의혹을 봉합하기에 급급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지목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PF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가 건설업·부동산업에 내준 기업대출 잔액은 56조4000억원, 연체율은 9.23%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비슷한 성격인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을 주로 취급한다.

새마을금고가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를 대폭 높인 점도 또다른 부실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출금리를 지나치게 높이면서 기업이나 개인의 상환 부담을 키워 연체율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분석이다. 새마을금고 대출금리는 지난해 1월 연 4.13%에서 올 1월 7.02%까지 치솟았다가 올 5월엔 6.39%를 나타냈다.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도 일반 시중은행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85건, 피해 금액은 640억9700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의 금융사고 건수는 총 210건, 피해액은 1982억 원으로 한 곳당 약 40건, 400억 원 안팎이었다. 

이같이 금융사고가 빈번한 것은 느슨한 관리감독 체계와 허술한 내부 통제 때문이다.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의 각종 검사와 조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의 각 지역 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만 받는다. 행안부 내 새마을금고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은 불과 10명으로 리스크 관리나 내부 통제에 허술할 수밖에 없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마을금고는 의사결정 구조가 금고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감독권한을 금융 당국이 아닌 행안부가 가지고 있어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경제·금융 부처 수장들이 뒤늦게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해 6000만원을 예금하고 있다. 전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도 서울 종로구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을 찾아 예금 상품에 가입한 바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경제·금융 부처 수장들이 뒤늦게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해 6000만원을 예금하고 있다. 전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도 서울 종로구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을 찾아 예금 상품에 가입한 바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한편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등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구성했다.

정부는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 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고금리 상황이 지속하면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 상황은 당장 한 업권에 국한된 위기가 아니기에 금융당국에서 초기 진화에 더 신경을 쓰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 새마을금고에 맡긴 돈 얼마까지 보호되나

새마을금고는 관련 법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중이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대신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보호를 받는다. 한도는 5000만원으로 은행권과 동일하다.

A새마을금고와 B새마을금고 등 여러 새마을금고에 자금을 예치했다면 각각 보호받을 수 있다. 두 금고에 각각 5000만원 이하를 예치했다면 두 금고가 모두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예금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예를 들어 C새마을금고 본점에 3000만원, C새마을금고 지점에 3000만원을 예금했다면 총예금은 6000만원이나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 상호금융인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이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을 만들면 배당금과 예적금 우대금리 등을 받을 수 있어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이용해왔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