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무사고차량으로 허위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구입시 반드시 보험개발원의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간 차량침수피해 중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7~10월 침수사고 비중이 93.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집중호우(8.8∼9일)와 태풍 힌남노(9월6일)로 인해 3일동안 1만6187건(1593억원)의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2022년에 발생한 침수사고건수의 88.6%(금액기준 90.9%)에 해당한다.
침수차의 경우 차량부품의 부식으로 인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자장치가 많은 신형차량일수록 기능고장 및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침수전손처리된 차량은 30일 내에 폐차하도록 해 판매가 금지됐으나 분손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를 선택, 차량과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 및 침수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 보상내역을 기초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 실내의 곰팡내 등 악취가 나거나 안전띠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과 물때 흔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 진흙, 녹슨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차량 연식이 오래됐음에도 전선 전체가 새것으로 교체돼 있다면 침수를 의심하는 것이 좋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를 매매할 때는 계약서에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겠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라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