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 따르면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사근로자 인터뷰 및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 1만623명 가운데 42.5%가 새로운 호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선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사근로자 인터뷰 및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 1만623명 가운데 42.5%가 새로운 호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선택했다.

"가사 근로자의 새로운 호칭을 통해 이들이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2일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양질의 가사 서비스를 통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며 가사 근로자 호칭을 '관리사님'(가사 관리사)을 사용해줄 것을 국민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소와 세탁, 설거지, 아이 돌봄 등의 일을 하는 가사 근로자에 대한 호칭이 마땅치 않아 '아줌마', '아주머니',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가사 근로자의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호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가사 일은 누구나 적당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무급으로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가사 일의 노동 강도가 세다는 점과 힘들게 일 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지난해 10월 광주 YWCA가 조사해 발표한 자료(190명 대상 설문)에 따르면 가정관리사들은 인권침해와 직업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 중 23.2%가 호칭으로 기분 나쁜 경험이 있었고, 36.3%가 전문 직업인으로 대우받지 못했다. 7.4%는 욕설 등 심한 인격모독을 경험했고, 성희롱을 경험한 이들도 2.7%였다. 이용고객에게 감시받은 느낌을 받은 조사대상자도 27.9%였고, 5.3%는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쓴 적도 있었다.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1만623명 중 가장 많은 42.5%가 선택한 '관리사님'(가사 관리사)을 새로운 호칭으로 선정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과거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일컬어지던 사람들은 근로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됐다. 2022년 6월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정부 인증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은 꾸준히 늘어 지난달 말 현재 50개에 이른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가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정부 인증기관 선정을 우대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일상돌봄서비스'에서 각 지방단치단체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정부 인증기관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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