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상습 음주 운전자를 특별 수사한 결과 피의자 29명에게서 29대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상습 음주 운전자를 특별 수사한 결과 피의자 29명에게서 29대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달 1일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과 합동으로 상습 음주운전 재범 근절에 나서 지난달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4개월간 특별수사기간을 운영한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음주운전사범 소유 차량에 대해 영장에 의한 압수로 5대, 임의제출 24대 등 총 29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특히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17명(58.6%), 사망·도주 등 큰 피해를 낸 초범 7명(24.1%)의 차량을 적극 압수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오산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쳐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A(25) 씨의 QM6 차량이 처음으로 압수됐다.  경찰은 같은 달 13일에는 경기 부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보행자 2명을 친 뒤 도주한 혐의(도주치사)로 구속된 B씨의 렉스턴 차량을 압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주차된 승용차와 정차 중인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모(42)씨의 벤츠 차량을 압수했다.  차량을 압수당한 피의자 29명 중 24명(82.7%)이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고 그중 11명(37.9%)은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음주 전력이 3회 이상인 피의자는 17명(58.6%)이었고 초범은 7명(24.1%)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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