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오는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대상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로 확대되는 셈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고가차 보유자의 경우 기존 1회 계약 연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계약이 전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를 배려하기 위한 자녀 수별 배점 폭은 조정된다.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이며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지금까지는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다.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서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했다.

국토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밝힌 올해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2자녀 이상은 소득·자산요건을 최대 20%포인트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다른 사람과 배점이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한다.

정부는 또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했다. 현재 자녀수 배점은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인데, 앞으로는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정부는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차이를 뒀다.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했다. 현재 자녀수 배점은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인데, 앞으로는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정부는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차이를 뒀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면적 45㎡가 넘는 집에 입주하기를 희망한다면 현재는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는 방식이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면적 45㎡가 넘는 집에 입주하기를 희망한다면 현재는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는 방식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자녀수 당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신청 가능 면적은 1인가구 35㎡ 이하, 2인 가구 26~44㎡, 3인가구 36~50㎡, 4인가구 이상은 45㎡ 이상으로 가구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면적 45㎡가 넘는 집에 입주하기를 희망한다면 지금은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면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고가 외제차를 타는'가짜 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입주 당시에는 자동차 자산기준을 초과하면 공공임대 입주가 제한되지만, 입주자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자산이 초과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 후 고가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재계약 허용 가능한 자산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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