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개념=국토교통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개념=국토교통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확한 면제시간은 28일 0시부터 10월 1일 밤 12시까지다. 

진·출입과 무관하게 고속도로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는 차량이면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27일 저녁에 고속도로를 진입했더라도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면 면제 대상이 된다.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2일 새벽에 진출해도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2일 임시공휴일과 3일 개천절은 통행료 면제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KTX·SRT 역귀성 및 가족 동반석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ITX-마음 신형열차 운행노선(서울-부산, 용산-목포, 용산-여수엑스포, 청량리-동해)은 두 달(9월 1일~10월 31일)간 전체 탑승객 대상 20% 할인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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