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김포공항 등 전국 공항에서 저공해 자동차 주차시 주차료가 50% 감면된다. 6월부터는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적용된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표지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해 저공해 자동차를 인식, 공항 주차요금을 50% 자동 할인한다고 29일 밝혔다.

저공해 자동차는 전국 공항 주차장 15곳에서 주차관리자의 확인 없이도 자동으로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저공해 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1종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연료전지차·태양광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LPG가 해당한다.

저공해 자동차는 표지 제도를 통해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13년 5월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때 주차관리자가 맨눈으로 표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자동 할인시스템이 적용되면 그동안 저공해 자동차 표지 제도를 알지 못해 표지를 발급받지 못했던 저공해 자동차 운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저공해 자동차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86만1934대가 보급됐고, 2016년 기준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된 누적 건수는 총 71만148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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