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인테리어 공사시 하자가 발견됐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

또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공사 완료 후에도 추가 하자가 발생한다면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1∼2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 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표준계약서는 시공업자가 주요한 계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문서로 제공하고, 중요 내용은 직접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넣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규격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

또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계약금·중도금·잔금 액수와 지급 방법, 공사 범위 및 내역,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공사 변경·양도양수, 하자보수 등은 직접 소비자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최근 실내 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하자 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등의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 홍보하여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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