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갈수록 심각…하루 116명, 10억원씩 피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매일 116명이 10억원(1인 평균 860만원) 전화금융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기단의 수법이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802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보다 73.7%(764억원) 증가했다. 피해자는 2만1006명으로 같은 기간 56.4%(7573명)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대출빙자형이 1274억원(70.7%)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기관 사칭형이 528억원(29.3%)이었다.
대출빙자형은 고금리 대출자에게 전화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접근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신용도가 올라가서 저금리대출이 가능해진다며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다. 대출빙자형 피해자는 40∼50대 남성이 494억원(39.3%)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 여성이 351억원(27.9%)이었다.


정부기관 사칭형은 자신이 검찰 수사관인데 피해자 명의가 사기 사건에 도용됐다고 속이며 접근한다. 이 과정에서 이메일로 가짜 사건 공문과 가짜 신분증 사본을 보내 악성 앱을 깔게 한다.
이어 금감원 1332로 전화해 피해 금액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이를 따르면 악성앱을 통해 금감원을 사칭한 다른 사기범에게 연결된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사기 사건과 관련 있는지 계좌 조사가 필요하다며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기관 사칭형 피해자 중엔 20∼30대 여성 비중이 34.0%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 고령층도 31.6%였다.

◆ 주요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 1. 2018년 6월 사기범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A씨(40대, 여)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 명의가 쇼핑몰사기에 도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소된 상태라고 속였다.

이후 검사를 연결시켜주겠다며 다른 사기범을 바꾼 후 이메일로 가짜 사건 공문과 가짜 신분증 사본을 보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사이버 안전국 사이트라면서 URL주소를 보내 다운로드하도록 했다.

사기범은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 피해금액을 확인하라고 했고, A씨가 1332로 전화하자 악성 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다른 사기범에게 연결돼 A씨는 사기범의 말을 믿었다.

이후 사기범은 A씨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계좌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피해자들의 피해금 O천만원을 금융감독원 팀장 계좌에 입금하면 조사 후 바로 환급된다고 속였으며, A씨가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자 이를 편취했다.

# 2. 2018년 5월 사기범은 OO은행 직원을 사칭헤 피해자 B씨(50대, 남)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사기범은 B씨의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신용도가 올라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취급하는 3%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이에 B씨가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 O천만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인출해 잠적했다.

◆ 금융이용자 유의사항

검찰, 경찰, 금감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준다면서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상대방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일단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이다.
이후 해당 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와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피해를 봤다면 바로 경찰(☎112)이나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나 상담사항이 있으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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