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버스(M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버스 사업자의 근로자 임금 지원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버스운송 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원칙상 수용하기 어렵지만 M버스의 경우 국토부 대도시 권 광역 교통위원회가 소관하고 있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업체의 운송 수입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업체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는 녹실(綠室) 회의를 열고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M-버스 업무를 현재 지자체 소관에서 국가 사무로 전환하고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도 15일로 예정된 전국적인 버스 파업을 앞두고 준 (準)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버스 공영차고지 도입, 광역버스 회차지 확보, 복합환승센터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들어간 광역버스가 서울 시내에서 안전하게 회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주기로 했다. 이미 운영 중인 복합환승센터뿐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읍면 지역 등 대중교통이 중요한 이동수단이지만 승객이 없어 업체 경영난이 심각한 지역에는 기존 100원 택시, 버스, 미니버스 등 도입을 확대해 시민의 발이 끊기는 일 없이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편 수도권을 서울과 이어주는 M버스가 텅 빈 버스로 다니는 경우가 많아 일부 노선의 경우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M버스를 운영하는 버스회사들이 대부분 경기도 지역버스운송 사업자여서 적절성 논란도 제기된다. 결국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광역버스 관련 시설 투자를 중앙 정부가 대신 해주기 셈이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부산·대구·대전· 광주· 인천· 제주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광역버스노선의 기사 4만여명(2016년 기준)이 준공영제에 따라 월급을 받고 있다.

준공영제 지역의 평균 기사 월급은 370만원으로, 미적용 지역 월급(월 320만원)보다 50만원 정도 높다. 이미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도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기사 추가 고용, 임금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예산으로 메울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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