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롱속 국민주택채권 원리금 찾아가세요"…올해 98억원 소멸

- 소멸시효 전 은행서 원리금 상환 요구해야

1994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2009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완성된다. 지난달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약 98억원(제1종 50만원, 제2종 98억원)이다.
1994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2009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완성된다. 지난달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약 98억원(제1종 50만원, 제2종 98억원)이다.

 

오래전에 주택 매입이나 상속 후 장롱 등에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이 있다면 발행일을 확인해 은행에 상환을 요구해야 한다.

올해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원리금)를 찾을 수 없는 국민주택채권 규모가 98억원(제1종 50만원, 제2종 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94년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09년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에 돌아온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면허·허가·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된다. 이 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재원은 저소득가구 주거안정, 국민주택 건설 사업 등에 사용된다.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은 발행일로부터 각각 △제1종 5년 후 △2006년 이전 제2종 20년 후 △2006년 이후 제2종·제3종 10년 후 등이다. 국채 소멸시효는 원금과 이자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 시한을 넘기면 원리금을 받을 수 없다. 상환기일은 지났지만 소멸시효에 이르지 않은 실물(종이)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언제라도 채권 발행은행에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손쉽게 상환을 받을 수 있다. 2종 실물채권 상환은행은 국민은행(2004년 3월까지 발행 분), 그 외에는 우리은행에서 가능하다.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된다.

2004년 4월 이후 종이가 아닌 전자등록 방식으로 전환된 채권의 경우 아예 원리금이 계좌로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경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전에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은 그렇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된다.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경우 실물채권화 돼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환요청을 해야 상환 가능하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