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LG전자가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LG전자의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LG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개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와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김치냉장고 김치통이 미국 FDA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LG전자가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로 FDA 인증 광고를 했다고 소명했으나 공정위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히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과 인증을 받은 것은 엄연히 다르기에 이 광고는 거짓·과장광고라고 설명했다.

또 LG전자는 자사 김치통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급하는 HS 마크를 획득했다고 광고해왔으나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도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HS 마크 획득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구기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와 동일하며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용기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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