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상근부회장(왼쪽)과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오른쪽)이 상생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김동수 상근부회장(왼쪽)과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오른쪽)이 상생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의 계약 기간이 10년이 넘더라도 계약 갱신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가맹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은 14만7458개로 전체 가맹점의 60.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 기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에는 △10년 이상 계약 갱신은 원칙적 허용 △거절은 법정 사유 또는 평가 탈락 시에만 가능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결과 열람 등 투명한 절차 마련 △거절 시 유예기간 설정 및 양도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이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한다.

또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의해 장기점포 운영자가 리모델링 등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 투자금 회수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가이드라인은 계약종료 180~150일 전에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가능 여부를 통지하도록 했다.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가 통보됐을 경우에는 다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가맹점주가 계약 갱신을 재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장기점포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연성규범을 업계에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생협약식을 맺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생협약식을 맺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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