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척 재산도 조회…자동차세 상습 체납자는 운전면허 정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발표

내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둔다. 고액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의 계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자료=국세청
내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둔다. 고액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의 계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자료=국세청

 

호화생활을 하면서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금된다.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강화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본인 외에 친인척까지 확대된다.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악성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렵다.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는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편입한다.

지금은 체납자가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금지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 조치를 하게 된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형사처벌 등 벌칙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키워드
#세금 #체납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