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증권거래세율 인하 결정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인하로 증권거래 관련 세수가 연간 약 1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비상장 주식 거래세율도 내려간다. 홍 부총리는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기재부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돼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정하되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속공제 대상을 규정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공제 한도액 기준인 '500억원'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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