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금융투자 회사 내부 불건전 영업 행위를 일부 일탈행위로 과소평가해선 안 되며 최고경영자(CEO)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금융투자 회사 내부 불건전 영업 행위를 일부 일탈행위로 과소평가해선 안 되며 최고경영자(CEO)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최근 검사 결과, 다수의 금융투자 회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원회와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가장 강조한 것은 금융투자업계의 고질적인 '성과 만능주의'다. 

이 원장은“금융투자 회사 내부 불건전 영업 행위를 일부 일탈행위로 과소평가해선 안되며 최고경영자(CEO)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리스크관리보다 단기적인 이익창출을 우선시하는 금투업계의 성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성과위주 경영이 도덕불감증 초래

성과 위주로 운영이 되다보니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위기의식이 낮아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보수 체계를 단기 중심으로 운영하지 말고 장기성과와 연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쏠림, 과도한 단기자금 의존 등과 같이 리스크관리의 기본이 망각되는 일이 없도록 CEO가 직접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12월 결산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CEO들이 이러한 인식을 공유해 준법, 리스크, 감사 등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위법행위 임직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징계, 구상권 행사 등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의 금전 제재가 부과되고, 사업상 제약이 가해지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뢰회복이 급선무…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증권사 역할 중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신뢰회복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 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는 증권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증권사들이 위탁매매, 부동산 중심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정부도 증권업계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민 자산 형성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증권사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설터니 증권업계도 강도높은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10개 증권사 대표,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강화, 소액주주 권익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자사주 제도 개선 등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미신고 계좌로 주식투자한 금감원·거래소 직원 무더기 과태료 처분 

한편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매매 내역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제20차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직원 8명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혐의로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들중 6명은 분기별 거래 내역을 제때 보고하지 않았고, 2명은 여러 개의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도 규정대로 증권 매매를 하지 않아 총 629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분기별 매매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24건,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 계좌로 거래한 것이 12건이었다. 자녀나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래해놓고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과 매매 내역을 알리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례는 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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