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5% 금리…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도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 80%까지 저리대출
-"최근 몇년 새 분양가가 급등해 수도권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집을 찾기는 어려울 것"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자투리경제 사진 DB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자투리경제 사진 DB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전용 청약 통장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활용도가 낮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출 대상이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한정돼 서울과 신도시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년 새 분양가가 급등해 수도권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집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한다. 이 대출은 분양 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한다. 이 대출은 분양 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오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상반기 중에는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해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전환 때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자료=국토교통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전환 때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자료=국토교통부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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