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어카운트인포 및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 역시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어카운트인포 및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 역시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 A씨가 근무했던 ○○업체는 지난 2020년 12월 폐업했고, 본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 적립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3년이 지난 지난 2023년 12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전체 연금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업체 근무시절 적립된 퇴직연금 340만원이 B금융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B금융회사로 연락한 A씨는 회사의 안내에 따라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이전해 수령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에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미청구 적립금이 있으면 금융회사로 연락해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는 미청구 퇴직연금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조회 서비스 등을 새로 만들고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퇴직연금을 비대면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된다.

정부와 금융권은 금융결제원 모바일앱 ‘어카운트인포’에서도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은 폐업기업 근로자들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 및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비대면 청구와 수령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작년 말 기준 1106억원에 달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만1330개 사업장의 근로자 6만8324명이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1년과 2022년 말에도 1200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에 맡겨진 미청구 적립금은 1077억원으로 전체의 97.4%를 차지하고 있다. 증권사에 16억원(1.5%), 보험사에 12억원(1.1%)이 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직장이 도산 또는 폐업했기 때문이다. 퇴직 후 기업의 지급 지시가 따로 없어도 개인이 가입한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DC(확정기여형)·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계좌별 적립금이 조회되나 DB(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이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별 적립금 확인을 위해서 해당 금융회사로 추가 문의가 필요하다. 자료=고용노동부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DC(확정기여형)·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계좌별 적립금이 조회되나 DB(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이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별 적립금 확인을 위해서 해당 금융회사로 추가 문의가 필요하다.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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