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동대문구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세무행정 당국자로서 다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동대문구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세무행정 당국자로서 다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자녀 수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출산지원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의 합산되면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자녀가 출생 이후 2년 내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출산 후 2년, 최대 2회로 제한한다. 올해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적용한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기업으로서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세는 약 2500만원 추가된 총 2750만원에 이르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됨에 따라 250만원만 내면 된다. 기업은 인건비로 비용이 인정돼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최소 10%)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유족연금이나 군인급여 등처럼 생계비 성격의 특수 급여들을 비과세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자녀 수와 금액의 제한 없이 기업의 자율에 맡긴 ‘전액 소득세 비과세’는 사실상 없었다.

다만 이를 악용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자가 자녀, 형제, 자매 등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부영그룹 등 일부 기업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때 부영처럼 큰 규모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직원의 급여가 5000만원만 넘어도 4000만원 가까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연 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가 38%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 자녀들의 모습.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 자녀들의 모습.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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