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유형별 사례로 살펴 본 신용카드 해외사용시 유의사항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주의보가 발령됐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해외에서 카드 이용자도 모르는 결제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카드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주의보가 발령됐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해외에서 카드 이용자도 모르는 결제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카드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A씨는 해외여행에서 돌아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신용카드 해외 승인이 발생하고, 심지어 여행을 간적이 없는 나라에서 승인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 B씨는 해외 여행을 갔다가 현지 업소 직원이 신용카드승인 단말기 화면의 결제예정액을 가린 채 서명을 요구하여 별다른 생각없이 서명을 했는데, 이후에 지나치게 과도한 요금을 청구당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여행수요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으로 인해 해외 여행지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휴가철 빈발하는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유형별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단계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016∼2018년 국내 8개 신용카드사의 3분기 해외 부정 사용 민원은 모두 2만298건에 달했다. 4분기에는 2만7784건이다.

반도체 기반의 집적회로를 내장한 IC카드 거래가 의무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 해외에선 복제가 용이한 마그네틱 카드(MS) 거래가 널리 이뤄져 위·변조 피해가 빈발하다.

카드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SMS)를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좋다. 해외여행 도중 또는 여행 이후에도 카드가 불법 복제돼 계속 결제가 이뤄지고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결제 알림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를 곧바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 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필요경비 범위로 조정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분기별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민원 건수 및 피해금액. 자료=금감원
분기별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민원 건수 및 피해금액. 자료=금감원

 

아예 해외사용 일시정지 또는 출입국기록과 연동해 카드 이용자가 국내에 있을 때는 해외 거래승인을 거부하는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부정사용을 막는 방법이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무단 복제 당해 누군가 몰래 사용한다면 곧바로 현지 경찰로부터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받아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DCC)를 정지하면 불필요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DCC 서비스는 '원화→달러→원화' 순서로 결제돼 2중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결제나 취소 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그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분실·도난 신고가 미뤄지면 경우에 따라 회원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ATM 등을 이용해 현금을 찾으면 한적한 곳의 경우 위·변조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자. 또 노점상, 주점 등에서 결제할 때도 카드 복제 위험이 있으니 결제 과정을 지켜보는 게 좋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귀국 후 카드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 서면으로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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