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필수요건은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주택으로 확대되고, 지정효력도 입주자모집승인 단지까지를 포함한 모든 재건축·재개발단지에 적용된다. 또한 '로또 단지' 양산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필수요건은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주택으로 확대되고, 지정효력도 입주자모집승인 단지까지를 포함한 모든 재건축·재개발단지에 적용된다. 또한 '로또 단지' 양산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오는 10월부터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여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 시행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정 조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종전보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이 많아지게 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선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하지만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앞당겨진다. 현행 시행령 61조 2항은 일반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는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전매제한이 4년이며, 그 이상이면 3년이다. 개정안은 민간 택지의 경우 최장 10년의 전매제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10년, 80~100% 미만은 8년, 100% 이상은 5년 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도 5~8년에서 5~10년으로 강화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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