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대출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저축은행 이용 시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사라지고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 79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해 저축은행 고객들이 예금과 대출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중소기업 등으로, 구비서류 발급 및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현재 저축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취급할 때 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저축은행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르면 11월 말부터 고객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저축은행 직원이 고객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2007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현재 시중은행 16개와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시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위해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으로,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상품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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