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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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강보험료 정산 완료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많이 낸 건보 가입자에게 의료비가 환급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 총액이 상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예상지 못한 질병으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상한금액은 건보 가입자 낸 건보료를 바탕으로 세분화되며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는 121만원(소득 1분위), 2∼3분위 151만원, 4∼5분위 202만원, 6∼7분위 253만원, 8분위 303만원, 9분위 405만원, 10분위 506만원(소득 10분위)이다.

복지부는 2015년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전체 환급 대상은 52만5000명(환급액 9920억원)이며 이 가운데 19만2000명에게 3779억원을 환급했고 올해 건보료 정산이 끝나 최종 본인부담상액이 결정된 49만3000명에게 나머지 6123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적용대상자의 약 절반이 소득분위 하위 30%(소득 1∼3분위)에 해당해 소득 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봤으며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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