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투자자문-ISA 일임업무 가능
예적금-중금리대출 외에 신용카드-보험 등도 판매
보유 규제 완화 등을 규정한 은행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관건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도 온라인 투자자문과 일임 업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설립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은행에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규제 완화 등을 규정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K뱅크 본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2분기 중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방식의 투자자문(투자자문업)을 허용하고, 온라인을 통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예적금과 중금리대출 뿐 아니라 신용카드, 보험 등도 판매하게 된다.

한마디로 금융 당국이 하반기 출범할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더욱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미 지난 1월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 지침을 개정해 인터넷전문은행은 30개 이상의 점포와 300명 이상의 임직원이 없어도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발급 허용 등을 통해 ‘디지털 은행’ 설립 기반을 마련했다”며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로 인터넷은행의 서비스와 상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장은 "국내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해달라”고 당부한뒤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은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고객들은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통한 온라인 기반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 방식으로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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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또 비식별화된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올해 3분기 안에 신용정보법령상 관련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주주나 계열사가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중금리대출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익명의 정보를 의미하는 '비식별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비식별정보가 신용정보가 아니란 점이 분명해져야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뱅크는 컨소시엄 주요 주주인 KT와 우리은행 등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카카오뱅크 역시 카카오나 국민은행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대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식별정보를 이용할 경우 △사기거래 예방 △마케팅 이용 △신용평가 모델 개발 △위치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해 신용카드업 및 온라인 방카슈랑스, 전자거래 방식의 외환거래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등 업무 범위를 확대했었다.

현재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케이뱅크와 카카오은행은 자본금 출자, 사무실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케이뱅크는 자본금 2500억원, 카카오은행은 1000억원의 출자를 마쳤다. 카카오은행은 본인가 신청 전에 2000억원을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T 기업이 은행 보유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국내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이고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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