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에서 6월 중 운영 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의 준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당부를 전달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에서 6월 중 운영 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의 준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당부를 전달했다. 사진=금융위원회

하나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월 30만원 이상, 36회 이상 하나카드(신용·체크카드) 결제(하나은행 입출금 통장 사용) 실적이 있어야만 연 0.6%p의 우대금리를 준다. 하나카드로 3년간 최소 1080만원(30만원×36)을 써야만 우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마찬가지다. 은행들은 주로 ▲ 급여이체 통장 사용 ▲ 카드 결제 실적 ▲ 마케팅정보 제공동의 ▲ 만기까지 가입 유지 등의 조건에 항목별로 0.10∼1.0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걸었다.

월 30만원 이상씩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의 절반 이상(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월평균 20만원 이상(농협은행) 등의 카드결제 실적을 우대금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적게는 900만원에서 많게는 1160만원까지 카드결제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금리 조건으로 은행 앱을 설치한다거나 마케팅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카드 결제액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이 달성하기 힘든 조건이다.

오는 15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가 최고 연 6% 수준의 금리 중 우대금리가 2%에 달하고, 조건도 까다로워 사실상 6% 금리를 다 받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시된 금리를 보면 우대금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고 지나치게 달성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웠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으로 선정된 12개 은행의 금리 공시를 분석해보면 우대금리 1.5%포인트를 포함한 기업은행의 최고 금리는 연 6.5%였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최고 금리는 연 6.0%으로 같았다.

하지만 기본금리(3년 고정)는 3.5∼4.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었다. 상당수 은행이 장기간의 급여 이체 및 자동 납부, 카드 실적, 마케팅 동의, 첫 거래 여부 등에 따라 붙는 우대금리를 1.5~2.00%로 책정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 구조. 자료=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 구조. 자료=금융위원회

 

1차 공시에서 제시된 금리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최대 6.5%)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모두 최대 6%), 지역은행 가운데 경남은행(최대 6%)을 제외하면 6% 수준에 못 미쳤다. 그나마 6%를 넘기는 곳도 총급여 2400만원·종합소득 1600만원·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소득우대금리 0.5%포인트와 온갖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은행별 우대금리 1.5~2%포인트까지 '영끌'해야 가능한 금리 수준이다.  청년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의 우대금리를 내걸고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이 이익을 고려하기보다 청년세대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웬만큼 노력하면 금리를 6%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은행권 내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가 현재 판매 중인 적금 대비 지나치게 높은 금리로 설계됐다며 역마진 가능성을 염려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14일 최종금리 공시 전까지 우대금리 조건을 낮추고 기본금리를 올릴 수 있도록 은행권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기본금리가 낮고,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 초기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걱정이 많았던 것도 보완하면서 안착한 전례가 있다"며 "잘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어려운 경제 환경의 청년들에게 사회 출발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준비를 해 온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귀 기울이고 있고, 금감원도 금융위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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