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2억원…음주운전 부담금 늘리자 사고 보험금 절반 가까이 줄어

지난해 7월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등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강화한 이후 보험사가 관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등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강화한 이후 보험사가 관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2억원의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 보험사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지급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이후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2억원으로 늘렸다.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사고를 낸 사람이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냈으나, 지난해 7월 이후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 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도록 바뀌었다. 해당 한도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돼 현재는 최대 2억원까지 상향됐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는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만 구상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음주운전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고 결국에는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까지 있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손해보험사 12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보험사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대인 39억원, 대물 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8월 대인 지급액 83억원, 대물 지급액 84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이다. 사고부담금 지급 건수 역시 대인사고 기준 작년 8월 1618건에서 올해 4월 1101건으로 줄었고, 대물사고도 같은 기간 1990건에서 1499건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대인사고 보험금 지급액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4%에 달했으나 꾸준히 줄어들어 2%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4월에는 1.3%까지 줄어들었다.

무면허 사고와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지급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무면허 사고의 대인·대물 지급건수는 작년 8월 968건에서 올해 4월 714건으로,금액은 29억원에서 13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뺑소니 사고의 대인·대물 지급건수는 326건에서 170건으로, 금액은 14억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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