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예금 포함 시 1억 원까지 보호 효과…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보호

- 새마을·신협 등도 보호대상 포함 예정… 예금자보호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 중에서 잘 살펴보면 유익한 것들이 있다. 특히 이같은 제도와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새 것만을 찾기보다는, 있는 정보와 제도의 혜택을 십분 활용해보자. <편집자 주>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은행 예금, 퇴직연금 등에만 5000만 원까지 보장되던 예금자보호 범위가 연금저축, 사고 보험금 등으로 확대된다.

이들 상품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게 됨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10월 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사고보험금'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예금보호한도가 일반 예금이나 보험에 합산해 적용되거나 아예 보호되지 않았었다. 

대상이 된 연금저축 등은 기존에는 보호대상 일반 금융상품과 합쳐서 5000만 원까지 보호가 가능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예금 5000만 원이 이미 있었다면 같은 은행에서 가입한 연금저축신탁은 보호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각각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은행 예금과 연금저축을 보유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각각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금융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변동이 없고, 향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소퇴직기금)이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개정안은 2015년부터 별도 보호를 받고 있는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뿐 아니라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도 일반예금과 분리해 5000만원 한도에서 예금보험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소퇴직기금)이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개정안은 2015년부터 별도 보호를 받고 있는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뿐 아니라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도 일반예금과 분리해 5000만원 한도에서 예금보험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와함께 별도의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인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연금저축공제와 사고보험금(공제금)에 대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처럼 별도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정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은 오는 12일 시행 예정이며, 신협법 시행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시행 예정이다.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은 입법예고가 종료돼 조만간 국무회의에 오른다.

한편 정부는 2001년 이후 23년 동안 5000만 원 선에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서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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