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인한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들이 내년에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금리로 인한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들이 내년에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이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납부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원 대상은 금리가 5%를 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동안 성실하게 이자를 낸 납부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취약차주 금융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채무 탕감 등 각종 지원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 상생 금융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출범한 이 TF에는 은행연합회와 회원 은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환급액 규모는 대출금리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되 평균 감면율은 최소 1.5%p를 유지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대출금액 1억 원 기준 환급액은 연 최대 15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여러 안 중에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이자 감면을 적용하는 대출액은 1인당 최대 1억원까지로 제한되고, 이자 캐시백 절대 규모도 최대 150만원을 넘지 못한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18개 시중 은행이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의 10%에 달하는 2조 원을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다.

실제 이자를 돌려받는 것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감면 이자의 지급 시점은 연말에 한 번에 돌려받거나 한 달이나 분기 후 분할해서 돌려받는 방식이 있는데, 분할 지급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진통을 겪는 부분 중 하나는 은행별 지원금액 배분 기준이다. 지원 대상인 고금리 자영업자 대출을 많이 내준 은행과 당기순이익을 많이 올린 은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TF에서는 이 괴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차주당 150만원 캐시백은 은행별로 다를 것 같고, 각 은행에서 얼마나 분담할지 등에 대해서도 여러 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하나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뮬레이션 진행을 통해 지원 대상이나 지원 방법, 은행별 분담 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연체 없이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는 성실 상환 차주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며, 대출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시장 논리에 따라 퇴출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빚을 내서 버티면 나중에 탕감해준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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