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년 경제정책 방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세 들어 살던 저가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아파트 청약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준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세입자가 전세 또는 월세로 살던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입하면 올해 1년 한시로 취득세 최대 200만원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소형 주택은 60㎡ 이하, 취득가액 기준으로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이다.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해당되며 아파트는 제외된다. 이 집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이 생애최초주택으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준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를 거쳐 보증금 대신 거주 주택을 낙찰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억 5000만 원짜리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1%)와 지방교육세(0.1%)를 합쳐 275만 원을 내야 하는데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받아 75만 원만 내면 된다.

또 아파트 청약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아파트를 분양 받는 등 다른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경우 취득세를 2번 감면받는 셈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골에 이른바 세컨드 하우스를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을 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집 1채를 새로 사도 1주택자로 계속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을 매긴다. 금액 기준과 적용 지역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인구가 감소중인  80곳으로, 지방은 물론 수도권도 일부 포함될 전망이다.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재산세는 세율 0.05%포인트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5월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하고, 중과 규정 자체를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당시 1년 간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했는데, 이 후 두 번째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액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상반기 1000만원, 하반기 1000만원으로 연간 2000만원을 쓴 근로자가 올해 상반기에 1500만원, 하반기에 15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할 경우 반기별로 5% 초과분으로서 상반기 450만원[1,500-(1,000*105%)], 하반기 450만원에 대해 각각 20%, 10%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노후차를 폐차한 소유주가 구매하는 신차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한다. 기재부는 아직 구체적인 노후차 기준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출고 10년 이상 선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 차를 폐차할 때 주는 지원금은 올해도 지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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