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천원의아침밥 지원액, 1000원→2000원 인상”
- 농림축산식품부, 19일까지 희망 대학 모집…식수인원 233만명분→450만명분으로 확대

지난해 5월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자율배식하고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9시30분까지로,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150명 내외의 학생에게 제공된다(사진 왼쪽). 사진=이화여대. 성균관대학교에서 제공되는 천원의 아침밥. 식단은 매일 달라진다(사진 오른쪽). 사진=서울시
지난해 5월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자율배식하고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9시30분까지로,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150명 내외의 학생에게 제공된다(사진 왼쪽). 사진=이화여대. 성균관대학교에서 제공되는 천원의 아침밥. 식단은 매일 달라진다(사진 오른쪽). 사진=서울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1000원에 따뜻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 인원 및 금액이 2배 확대된다.

당초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된 정책이 고물가가 겹치면서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값이 저렴하면서 영양가를 고루 갖춘 식단이 제공된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고물가 속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점점 더 많이 찾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천원의 아침밥을 더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233만 명분에서 450만 명분으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25억100만원에서 올해 48억4600만원으로 늘렸다.

서울시도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예산을 4억8329만원에서 올해 7억1393만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끼니를 거르는 20대 학생들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금액을 나눠 내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대학이 사업을 신청하면 농식품부에서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각 대학에서 실시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액을 한 끼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새 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더 많은 학생들이 건강한 아침식사를 챙길 수 있도록 지원 단가와 식수 인원을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오는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 모니터링단 운영·점검, 우수식단 홍보 등을 통해 학식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야간·사이버·원격 대학 등을 제외한 전국 모든 대학이며, 신청을 위해서는 학교소개서, 운영계획 등을 작성해 신청서와 함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전자공문 또는 전자우편(rice1000@ep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운영 계획과 참여 일수, 운영 여건, 품질관리, 식수인원 산정 타당성 등을 검토해 23일까지 참여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3월 신학기에 맞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높아진 물가 상황에서 청년층의 부담을 덜고 쌀 소비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천원의 아침밥과 같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한편 서울시의회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지난해 12월 22일 통과시켰다. 조례가 통과되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연 의원(국민의힘·광진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이 아침밥 사업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에서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아침밥 지원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식대나 인건비,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