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기획조사 강화 및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 추진

최근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고가의 비급여 주사와 관련한 실손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병원의 상담실장이 실손보험 유무를 물으며 불필요한 진료와 시술을 제안할 경우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고가의 비급여 주사와 관련한 실손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병원의 상담실장이 실손보험 유무를 물으며 불필요한 진료와 시술을 제안할 경우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사진=픽사베이

병원에서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성형·미용시술·영양주사 등을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해준다는 제안을 받을 경우 즉각 거절해야 한다.

또 병원 상담실장이 실손보험 유무를 물으며 불필요한 진료와 시술을 제안할 경우에도 조심해야 한다. 상담 실장들이 "남들도 다 한다"는 말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된다.

안일한 생각으로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일부 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고, 치료 병원도 전문병원(정형외과 등)에서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 공급하는 브로커 조직이 연계한 보험사기도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승인하면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병원에서는 이를 악용해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기도 한다.


■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한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 


일부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범행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보험금 편취규모 및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다.

A의사는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허위의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들(747명)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50억원을 편취했다. 이 의사에게는 징역 7년이, 브로커 3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B·C한의사는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공진단을 처방했음에도 실손보험 대상인 치료제 등을 처방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해 환자들(653명)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6억원을 편취했다. 이들 한의사에게는 징역 3년, 브로커에게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금융감독원은 병원 상담직원으로부터 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 드린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성형수술(코, 쌍커풀 등) 등을 받은 25명을 적발했다.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해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다.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


■  보험사기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면 된다. 1332→4번 금융범죄→4번 보험사기. 팩스번호는 (02)3145-8711.  우편접수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으로 보내면 된다.

인터넷으로 할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에 접속한뒤 우측에 있는 '보험사기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활용하면 된다.

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고가의 비급여 주사와 관련한 실손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자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같은 달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보험금 지급액은 같은 기간 1억2000만원에서 63억4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보험금 청구 병원도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영양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의 실손 보험금 지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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