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 범위 가운데 하나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다시 말해 술을 병째로 판매하는 것 외에 병에 담긴 술을 잔 등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자투리경제 사진 DB
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 범위 가운데 하나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다시 말해 술을 병째로 판매하는 것 외에 병에 담긴 술을 잔 등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자투리경제 사진 DB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식당과 주점 등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잔 가격은 어느정도일까.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잔술 판매와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담배를 1개비씩 나눠파는 '까치담배' 사례를 살펴보자.

담배 한값(4500원)에 담배 20개비가 들어있다. 개비당 200원에 팔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이기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 개당 300원 정도에 판다.

소주잔 기준으로 소주 한병에서 8잔 정도가 나온다.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소주 한병 가격을 6,000원으로 했을 때 잔수로 나누면(6,000/8=750원) 750원이다. 음식점에서는 750원에 팔지 않을 것이고, 잔당 1000원 정도에 팔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한두잔만 마시고 더이상 먹지 않으면 돈을 아낄 수 있다. 6000원짜리 한병을 시키지 않고 1000~2000원만 들이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주가라면 한두잔만 시키느니, 아예 한병을 시키고 남은 술을 싸가지고 가는 게 유리하다.

서울시내 한 마트 진열대에 소주가 진열돼 있다. 자투리경제 사진 DB
서울시내 한 마트 진열대에 소주가 진열돼 있다. 자투리경제 사진 DB

일각에서는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은 술을 모아서 잔술로 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잔술로 팔 수 없을 때에는 버리거나 모아서 본인이 먹을 수도 있었지만, 한잔에 1000원에 팔 수 있는 술을 그대로 버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잔술이 판매될 경우 술을 적게 먹게 되면서 주류 업체의 매출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주류 업계는 잔술 문화가 확산돼 보편화되기 어려워 당장 주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병 단위로 시켜 술을 주고받는 국내 주류 문화가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여럿이서 술을 마실 경우 잔술을 여러 잔 주문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

오히려 소주와 비주류 음료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잔술 판매는 물론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어 무알코올·비알코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점들은 그동안 무알콜 맥주 등을 판매하기 위해 직접 마트에서 구매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로부터 무알콜 음료를 유통받을 수 있게 됐다. 

잔술 판매가 허용되면 하이볼처럼 소주를 베이스로 한 '소토닉' 등의 칵테일이 활성화할 수도 있다. 다양한 소주 칵테일이 등장할 수도 있는 셈이다. 

식당과 주점 등에서의 잔술 판매가 처음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다양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새로운 주류 문화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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