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한국부동산원과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계도기간을 실제로 끝낼지, 계도기간 종료 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자투리경제 사진 E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한국부동산원과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계도기간을 실제로 끝낼지, 계도기간 종료 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자투리경제 사진 DB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말로 종료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시행 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 미신고 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 누락,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서둘러 단속 및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경우,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위반 사례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대응 여력과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관련 시스템도 검토해야 한다.

우선 전월세 신고의 상당수를 임차인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임대인의 신고 편의를 높여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또 계도기간중에도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적지 않다는 것도 부담이다. 확정일자로 확인된 거래 사례 가운데 일부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데도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확정일자조차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정부가 거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비아파트의 경우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편법 계약이 등장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늦어도 내달 중에는 시행 여부 등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전월세 신고 자료를 분석해 미신고 건수와 미신고 원인, 거래 신고 시 불편사항 등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3년간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늘었고, 정부가 신고 자료를 임대인에 대한 과세 자료로 쓰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거부감도 전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과거에는 신고 의무가 없어 임대차 관련 정보 파악 자체가 어려웠다.그러나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면 그 즉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면서 신고건수가 늘었고, 이를 토대로 전월세 대책 등 정부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에는 약 219만건에 그쳤다. 그러나 시행 후인 2022년에는 283만4000건, 지난해는 271만7000건으로 2020년 대비 각각 29%, 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며 2022년 5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그러다 자발적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자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작년에는 전세 제도 개편 등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또다시 1년 연장했다. 자투리경제 사진 DB
국토부는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며 2022년 5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그러다 자발적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자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작년에는 전세 제도 개편 등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또다시 1년 연장했다. 자투리경제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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