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을 쪼개서 파는 ‘조각투자’ 스타트업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되면서 관련 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조각투자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 당국의 첫 해석이 나오며, 미술품과 명품 등 다른 조각투자 스타트업 사업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MZ세대의 폭발적 호응에 힘입어 급성장해온 조각투자 시장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조각투자 시장이 단기적인 침체는 면하기 어렵겠지만, 투자자 보호책 등이 강화됨으로써 보다 건전한 투자 문화가 자리잡게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 “뮤직카우 상품은 투자계약 증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뮤직카우에서 판매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를 의결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한 투자자가 타인과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다.

뮤직카우가 처음 고안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를 두고 금융 당국은 주식을 상장한 뒤 사고파는 것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조치로 뮤직카우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됐다. 다만 당국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투자자 보호 조치와 사업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제재를 일시 보류했다.

뮤직카우는 6개월 이내에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의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보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존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을 사실상 분리하는 체계의 사업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그 전까지는 기존에 발행한 청구권만 거래할 수 있고, 새로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발행할 수 없다.

뮤직카우 입장에서는 사업 중단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는 피했지만, 투자자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신규 저작권료 청구권 발행이 불가능해진 데다, 제재가 보류되는 동안 기존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하며 기존의 저작권료 청구권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어서다.

뮤직카우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부터 신규 옥션(경매)을 진행하지 않으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을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곡들은 종전과 같이 마켓에서 매매를 원활히 지원하는 등 이용 고객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뮤직카우
사진=뮤직카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가이드라인 마련 중

뮤직카우가 증권업으로 해석됨에 따라 명품·미술품·골동품·가축·부동산 등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 역시 재정비가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정보 불충분 ▲가격 변동성 ▲책임재산 미비 ▲감시장치 부재 ▲파산·서비스 중단시 피해 ▲증권 결론시 서비스 제한 등을 투자 유의사항으로 꼽았다.

21일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하고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금융 당국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새로운 조각투자 지분 발행 등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조각투자 사업구조는 사업자가 고가의 자산을 매입해 자신이 보관·관리·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권을 분할해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운용수익을 정산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서비스의 운용구조, 수수료, 투자손실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고 과장 광고로 인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투자대상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고, 유통시장에 대한 사업자의 감시장치가 미흡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투자자 보호장치도 검증되지 않았고, 사업자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시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결정되면 기존 서비스 제한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번 금융당국의 제재가 뮤직카우 등 업계를 선점한 사업자에 마냥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사업구조 개편 및 적법한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성공리에 완료할 경우, 해당 사업은 제도권이라는 안전망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