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금수령 시 유의사항' 안내…"수령 개시 시점 늦춰도 유리"

사적연금 생활자의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은퇴를 앞둔 A씨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 살펴보자. A씨는 직장생활하면서 퇴직연금(개인형IRP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2014년초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매월 120만원씩(연간 1440만원) 받도록 계획했다.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을 통해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매기는 종합과세(6.6%~49.5%)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가 매겨진다. 연간 1200만원 이하면 3.3~5.5%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

은퇴를 앞둔 B씨는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최근 연금개시 신청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개시를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연금 소득세(사례).  자료=금융감독원

만일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연금수령 시 나이가 ▲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가정할 경우 55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이다. 하지만 65세에 개시할 경우 연금소득세는 이보다 82만5000원 가량 낮은 440만원이다.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만 55세가 됐다고 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다.

C씨는 개인형IRP 계좌의 자산관리계약으로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으로 체결해야 하는지 결정을 하지 못했다. 

보험계약 및 신탁계약 연금지급방식 비교. 자료=금감원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해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는 반면 신탁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개인형IRP 가입시에는 이러한 보험계약, 신탁계약의 특성 및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에 맞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D씨는 A,B 금융회사에 각각 연금계좌를 갖고 있고, 이 중 A금융회사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금감원은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국세청 자료 등을 발급받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에 불과하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수령 등 자금인출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돼 있는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별도 확인서류가 없을 때에는 자사의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해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도 있다.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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