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병원 등 공공성이 큰 시설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쉬워진다. 서울 시내 대학교와 병원 등 공공시설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 완화안이 마련되면서 해당 건물들을 증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또 공공청사, 연구시설, 문화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높이 제한 완화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 실행에 나선다. 서울시는 병원‧대학처럼 민간 운영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하고 용적률 상한을 없앴다. 특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증설, 실험실·연구소 등 산학연계 및 창업 지원 시설과 평생교육시설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다.

올해 7월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대학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앙대, 홍익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이 제도적용을 통한 시설 확충을 검토 중에 있다.

당초 7층으로 계획된 고려대 ‘정운오IT교양관’은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3개 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스마트모빌리티 학부와 반도체공학과 등 첨단 이공계 시설이 들어서고, 서울시립대도 스마트 강의동 건립을 검토 중에 있다.

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 완화 사례(삼육서울병원). 자료=서울시
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 완화 사례(삼육서울병원).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또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제 조항을 없앴다. 앞으로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도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관지구를 해제하지 않고도 높이 완화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취지에 맞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3층(12m) 이하를 원칙으로 일부 시설은 최고 7층(28m) 이하까지 완화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엔 7층(28m) 이상도 가능해진다.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높이 뿐만 아니라 건폐율도 완화된다.  삼육병원은 이번 규제혁신 방안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육병원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최대 200병상 이상을 확보하고, 중환자실(30병상)과 치매지원센터 등 증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완화규정이 적용될 경우 부지 확장 없이 신관동을 증축하게 된다.

시는 증축 수요가 있는 병원과 실무 협의를 거쳐 사전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녹색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사전 컨설팅을 준비 중이다. 다만 완화 받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감염병 관리시설, 산모·어린이, 장애인 의료시설 등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채워야 한다.

또한 종합병원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설치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세부 평가 기준도 올 상반기 내 마련될 예정이다. 증축 계획이 있는 병원은 이를 적용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하게 된다. 시는 음압격리병상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등 지역별로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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