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어려운 예금주, 20일부터 은행 안가도 치료비 인출 가능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예금을 치료비 목적으로 쉽게 인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금융감독원은 18일 거동이 불가능한 예금주의 편의 개선을 위해 은행권 공통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예금을 치료비 목적으로 쉽게 인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거동이 불가능한 예금주의 편의 개선을 위해 은행권 공통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거동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에서 치료비를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 등의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오는 20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동 불가 예금주 상황별 치료비 등 예금인출 절차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은행들은 예금 부정 인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예금주가 거동이 어려운 경우라도 가족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해야만 예금 인출을 허용해왔다.

예금주가 의식 불명인 경우 가족 신청 시 치료비 목적에 한해 의료기관에 예금 일부를 직접 이체해왔다. 그마저도 지급 대상 치료비가 '긴급한 수술비' 등으로 한정되고 의료기관도 '병원'으로 제한되다 보니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실제 지난 1월에는 80대 노인 환자가 예금을 찾기 위해 중환자실 침대에 실린 채 구급차로 은행에 방문해야 했던 사연이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고 감사원이 금융당국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예금주 상황별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절차 개선 방안. 자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예금주 상황별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절차 개선 방안. 자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앞으로는 예금주인 금융소비자가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 가족 요청 시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치료비 범위를 기존 긴급수술비 등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한다. 의료기관 범위도 병원에서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늘렸다.

의식이 있지만 거동이 불가한 예금주의 경우 가족이 치료목적 비용으로 인출을 요청하면 별도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병원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기로 했다. 은행이 직접 이체하는 의료기관도 병원뿐 아니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장례식장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예금주 가족이 치료비 목적으로 예금 인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가족관계 확인서류와 의사 소견서, 병원비 청구서 등으로 필요 서류를 간소화했다.

의식은 있지만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거동 불가 예금주는 대리인 등을 통한 부정 인출 가능성을 고려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한다. 단, 일부 은행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예금주 본인 의사 확인 후 지급하는 근거를 자체 마련했다.

만약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엔 예금주의 치료목적 비용과 장례비는 가족 요청 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 없이 병원, 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된다. 이전에는 예금주 사망 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서류(서명이나 날인 필요)를 제출해야만 예금 인출을 허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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