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네이버, 카카오[035720],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대기리점, 보험설계사만 모집행위를 허용했는데,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회사의 보험 상품 비교·추천을 허용하기로 했다. 

판매 채널 다양화· 보험사간 경쟁 촉진…보험료 인하 효과

온라인 플랫폼이란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마이데이터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비금융회사를 말한다. 

판매 채널이 다양해짐에 따라 보험사간 경쟁이 촉진돼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초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플랫폼의 업무 범위는 전체 모집 5단계 중 1단계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된다.  상품범위는 여행자·화재보험 같은 단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등이다.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펫보험과 신용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대면설명이나 전화설명이 필요한 건강보험 등은 제외했다.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는 17개 빅테크·핀테크 회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회사들도 다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금융위원회

■ 플랫폼사 보험 판매 단계 중 비교·추천만 담당…플랫폼사 수취 수수료 최소화

플랫폼사는 보험 판매 단계 중 비교·추천만을 담당해야 한다.  보험 판매는 ▲권유 ▲설명 ▲청약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 5가지 단계로 이뤄지는데, 플랫폼사는 상품을 권유하는 첫 단계만 맡는 것이다. 고객이 플랫폼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로 넘어간 뒤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플랫폼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가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단기보험 수수료 한도는 대면 수수료 대비 33% 이내로 제한했다. 보험종목별로 보험료 구조 등이 상이하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 제한했다. 장기보험은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15~20% 이내로 제한했다.  저축성보험은 대면 계약체결 비용의 약 15%, 보장성보험은 약 20% 이내로 제한했다. 

플랫폼이 과도하게 중개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율 공시 체계도 마련했다. 우회적인 이익 제공을 막기 위해 수수료는 계약체결건에 한해서만 지급토록 하고, 수수료 재원은 계약체결비용으로 표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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