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SC제일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SC제일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의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시장금리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공공기관 상품이라는 신뢰도 등을 바탕으로 인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취급 규모는 39조6000억원으로, 지난달 말까지 누적 신청액은 3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으로,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 이용 가능하며 자금용도에 큰 제한 없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라면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간 한시 운영된다. 주택 구매 실수요자나 대출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대출자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대출상품이다. 기본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4.15~4.55%다. 지난 1월 말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86~6.96%다. 금리 하단만 보면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낮다.

하지만 대출 희망자는 우대금리를 살뜰히 챙길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9%포인트 낮출 수 있다.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조건 없이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는다.

6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연 소득 6000만원 아래인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는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아래인 신혼부부 가구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받는다. 가구 소득이 6000만원 아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는 0.4%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소득이 8000만원 아래로 미분양 주택 구입 시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이미 대출받은 주담대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갈아탈 때 기대출 금융기관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 분석 결과, 자금용도별로는 신규주택 구입이 15조1575억원(6만3000건)으로 전체의 49.0%를 차지했다. 기존대출 상환도 13조1623억원(6만3318건)으로 42.5%에 달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은 2조6210억원(1만761건)으로 8.5%였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별 · 연령별 신청 분포. 자료=주택금융공사

 

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42세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40.1%(5만4979건)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9.9%(4만940건)로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과 20대는 각각 22.6%(3만953건), 7.4%(1만207건)이다.

현재 추세라면 다음 달 중으로 재원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청 금액이 당초 공급 목표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재원을 확보해 공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이 1만명을 넘어섰다"며 "역전세난 등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변동되면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 중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6월부터 적용 금리가 인상될 경우, 5월에 대출을 신청해 승인받고 6월에 대출이 실행된다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주고, 다주택자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존에는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너무 구분했는데 현재 정책은 크게 나누지 않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