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보호 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서둘러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금융권에서는 그만큼 높아지는 보험료율 증가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보호 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서둘러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금융권에서는 그만큼 높아지는 보험료율 증가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23년째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도가 상향조정될 경우 저축은행 업계가 수혜가 예상된다.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원인 보호 한도를 경제 규모나 해외 주요국 보호 수준에 맞춰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해외 일부 은행권 뱅크런(대량 인출 사태) 사태 이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에 힘이 실리면서 예금자 보호 지급 한도를 아예 2억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법안까지 나왔다.

27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수신잔액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전후인 1996년 말 28조6060억원에서 2000년 말 18조802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1년 예금보호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20조77억원으로 반등했다. 이후 저축은행 수신은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 2010년 76조7926억원 규모로 성장하게 된다.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 고객의 평균 예치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은행 등 다른 업권도 영향을 받겠지만 저축은행이 많은 수혜를 볼 것이라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당국과 업계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면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 여부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 별도 적용 대상 금융 상품을 늘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적정 보호 한도 및 예보료율 수준과 관련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업계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인상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예보료란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지급 불능 사태에 이르게 됐을 때를 대비해 예보가 금융사로부터 받아 적립해 놓는 돈이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상 예보료율은 예금액 대비 은행 0.08%, 증권사·보험사 0.15%, 저축은행 0.4%다.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수입액은 작년 기준 2조2089억원이다.

한편 예보료 인상이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예보료 인상 부담이 결국 예금금리 인하 및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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