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진통 끝에 자정 넘겨 결정될 가능성도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날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안이 제시되고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익위원안 산출 방식이 적용될 경우 1만원 내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1만1140원, 사용자위원 측은 9740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400원으로 좁혀졌지만 노사 양측은 여전히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어려운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우리 사회 가장 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3.5%로 매우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이같이 노사 간 요구안 격차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진통 끝에 자정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도 크다. 막판 진통이 예상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밤이나 자정을 넘겨 다음날인 14일 새벽쯤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박준식 위원장도 지난 회의에서 "경우에 따라 목요일에는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380원) 이상이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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