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많은 시간당 9860원으로 오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 등 최저임금과 연동된 각종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 급여도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많은 시간당 9860원으로 오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 등 최저임금과 연동된 각종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 급여도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많은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유아휴직 급여, 직업훈련수당도 같이 오르게 된다.

현행법 중 28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을 산정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법령과 관련된 사회복지제도만 30여 개다. 또 24개 정부 부처(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180여 개 일자리 사업까지 포함하면 줄잡아 200개가 넘는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권에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들 법령에 명시된 각종 지급액이나 기준 금액도 영향을 받게 된다.
 
우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가 달라진다. 실업급여는 저소득 수급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산업재해에 따른 휴업급여와 출산휴가에 따른 출산휴가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삼는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여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ㅏ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사업주가 받는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줘야 받을 수 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장례비 제외)를 산정할 때도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상보험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은 하루 지급액이 최저임금과 같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대상자의 소득 범위를 정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 가구의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해 확인한 뒤 최저임금을 토대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이밖에 탈북 주민 정착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납북 피해자 정착금과 피해 위로금 등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다.

정부가 서비스 단가를 책정하는 임금의 기준을 최저임금으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가 서비스단가를 책정하는 요양보호사와 어린이집 교사 임금 등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기준이 된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에 대한 형사보상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특별재난에 따른 사상자 지원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은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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