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잣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 인상
내년도 기초 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 생계비)가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183만 3572원으로 올해 162만 289원에서 13.16% 인상된다. 매월 최대 21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약자 복지’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나랏빚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제 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생계급여 등 국내 73개 복지사업에서 수급자를 정하는 잣대인 ‘기준 중위 소득’을 내년에 6.09%(4인 가구 기준)로 인상했다. 중위 소득을 복지 정책 기준으로 정한 2015년 이후 최대폭 인상이다. 기준 중위 소득은 전체가구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소득이다.
1인 가구의 내년 기준 중위 소득은 올해보다 7.25% 높은 222만 8445원, 2인 가구는 6.55% 올린 368만 2609원, 3인 가구는 6.31% 인상한 471만 4657원으로 결정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 소득’의 30%에서 32%로 높였다. 기준 중위 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같이 오르면서 생계급여 인상이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다. 1인 가구는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이 된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중위 소득 인상 등으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159만 명에서 169만 명으로 1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주거 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됐다.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만1000원~2만7000원(3.2~8.7%) 인상했다. 주택 수선비용은 올해와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한다.
의료 급여와 교육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로 유지된다.
교육 급여는 내년도 교육 활동 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한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의료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이로써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는 연간 최소 13만2000원에서 최대 32만4000원, 교육급여는 4만6000원에서 7만3000원까지 수혜 액수가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