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교육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한다.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는다.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도 받는다. 지금까지 ‘3자녀 이상’만 받던 혜택들이다. 이들 혜택은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신청 자격에 다자녀 가정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는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혹은 담임 추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에서도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으로 다자녀 가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초중고교 교육비(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등) 지원 대상을 ‘2자녀’까지 확대하는 교육청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유한양행이 자녀 1명을 출산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출산축하금으로 100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5대 시중은행들도 직원들이 결혼 혹은 출산을 할 때 적게는 80만원, 많게는 2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중 출산 격려 금액을 가장 많이 지급했다. 첫째 자녀 출산시 100만원, 둘째 자녀 120만원, 셋째 자녀 150만원, 넷째 자녀는 200만원 이다.

우리은행은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80만원을 지급하지만 둘째 자녀는 10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50만원을 지급했다. NH농협·국민·하나은행도 마찬가지로 셋째 자녀 출산 때에는 첫째·둘째 자녀 출산 시 지급되는 격려금(80만원)의 약 2배인 15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넷째 자녀 출산 시 200만원을 별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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