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하루 확진자수가 5만 명대 후반까지 치솟는 등 감염병 유행 상황이 심상치않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함께 늘어나면서 고위험군 보호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하루 확진자수가 5만 명대 후반까지 치솟는 등 감염병 유행 상황이 심상치않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함께 늘어나면서 고위험군 보호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달 중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더라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하루 확진자수가 5만 명대 후반까지 치솟고 있는데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1월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수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해제됐다.  이어 지난 6월 1단계 조정 땐 동네 의원과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됐다.

방역당국은 당초 7∼8월로 예정된 2단계 조정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의무는 해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유료 검사 체계가 도입되더라도 감염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초중순으로 점쳐졌던 2단계 조정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질병청은 2단계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고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한편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은 2단계 조정과 함께 예정대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하고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사할 수 있었던 신속항원검사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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