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에 내집마련 기회…신생아 특공·특례대출 등 신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된다…'맞돌봄' 급여상한 최대 월 450만원
-영아기 특례 지원 대상 생후 12개월→18개월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소득요건 등을 완화한 특례 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소득요건 등을 완화한 특례 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산을 하면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주고 소득이 높더라도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다만,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맞돌봄 조건 3개월 설정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에만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다자녀 가정에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우처 형태로 주는 ‘첫 만남 이용권’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발표 내용 중 저출산 극복을 위해 파격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이 눈길을 끈다.

우선 자녀 출산 시 공공 및 민간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돼야 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7900만원 이하가 소득 및 자산 기준이다. 

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가구에 우선공급하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연 1만채 수준으로 공급한다.

공공임대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연 3만채의 신생아 우선공급을 새로 도입해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출산가구는 소득이 많더라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로 지원한다. 기존 미혼·일반 가구가 6000만원 이하, 신혼은 7000만원 이하인데 출산가구는 1억3000만원까지 대폭 늘렸다. 주택 가액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자산 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한 5억600만원 이하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를 5년 적용한다. 시중 금리 대비 약 1~3%포인트(p) 저렴한 수준이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한다.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이며, 올해 출생아부터 특례 금리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유급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영아기 맞돌봄 특례의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급여상한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한다

휴직시 소득 감소로 인해 남성의 돌봄 참여가 미흡하다고 보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영아기 특례'가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모 맞돌봄시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영아기 특례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급여상한 역시 기존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부모급여의 경우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의 경우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이자를 지원하고 특별 분양도 지원한다. 초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부모급여를 월 100만원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주는 단축근무 시간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나고 최대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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