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 29일부터 시행
-'악성 임대인' 반년 만에 101명 증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된다. 명단 공개는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한 중개업소에 붙은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안내문.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된다. 명단 공개는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한 중개업소에 붙은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안내문.

악성 임대인의 빠른 증가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이 이르면 올해 공개된다. 전문가들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통한 피해 예방은 물론 악성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 공개 대상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1억 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 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 사업자가 국세 2억 원·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됐다.또 임대 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납세증명서가 추가됐다.

한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334명이 떼먹은 보증금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전세사기 사건이 집중적으로 터지면서 악성 임대인은 6개월 만에 100명 넘게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6월 말 기준 334명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233명이 이 명단에 올랐는데, 6개월 만에 101명이 늘어났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HUG에 신고된 보증 사고 액수는 총 1조6553억 원이다. 이 중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466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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